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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는 재산세 납부 시기 및 계산 방법 안내

by cococo 2024. 6. 2.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수원으로 사용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 납부 고지서 발송


매년 6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2. 납부 기간


1) 7월 1일 ~ 7월 31일: 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세의 절반(1/2)을 납부합니다.

2)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절반(1/2)을 납부합니다.

다만, 재산세가 일정 금액 이하(예: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계산됩니다.

1. 과세표준 결정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며, 시장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일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과 비주택(상가, 사무실 등)의 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택: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0.15%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0.25%
• 비주택:
•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0.25%
• 과세표준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0.4%
•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 0.5%

3. 세액 산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2천만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1억2천만원이며, 이에 대해 0.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주택 예시:
• 공시가격: 1억2천만원
• 과세표준: 1억2천만원
• 세율: 0.15%
• 재산세액: 1억2천만원 × 0.15% = 18만원

비주택 예시:
• 공시가격: 3천만원
• 과세표준: 3천만원
• 세율: 0.4%
• 재산세액: 3천만원 × 0.4% = 12만원

재산세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인터넷 뱅킹, 카드 결제, 간편 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납부: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고지서를 지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이체: 사전 신청을 통해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재산세가 이체됩니다.

주의사항


1. 기한 내 납부: 재산세는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지서 확인: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세금입니다. 납부 시기와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고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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