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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feat. 불에 탄 화폐)

cococo 2021. 9. 23. 07:42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이나 마모 등으로 유통이 적합하지 않은 주화와 화폐에 대해 무상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지폐의 경우 훼손된 정도에 따라 교환되는 금액이 다르고, 불에 탄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상 지폐 교환

손상된 지폐는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서 교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교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미만인 경우: 무효로 처리 

 

찢어져 있는 지폐를 이어 붙인 경우에도 이어 붙인 면적이 교환 기준에 해당한다면 교환 가능하지만, 이어 붙인 지폐가 원래 하나의 지폐였던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또한 채색 변화, 기타 다른 원인으로 진짜 지폐인지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 교환할 수 없습니다. 

 

지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동전 (주화)의 경우

녹이 슬거나 찌그러지는 등 용도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동전에 대해 한국은행은 전액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폐와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손상되어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주화는 교환되지 않습니다. 

 


불에 탄 화폐의 경우

불에 탄 화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불에 타 재가 된 경우에도 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교환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불에 타서 지폐가 손상된 경우에는 다음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3.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채로 다 타버린 경우, 꺼내려고 하지 말고, 보관용기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재로 거액의 지폐가 불에 탄 경우에는 '화재 발생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증명서는 관할 경찰서, 소방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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