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회사부담금1 국민연금, 본인부담액? 회사부담액? 국민연금은 본인부담액과 회사 부담액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급 명세서에서 차감된 국민연금액이 본인 부담액이고, 동일한 금액에 대해 별도로 회사가 추가로 납입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회사 부담액입니다. 자세한 사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 요율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근로자 4.5%, 사업주 4.5%이라고 나옵니다. (2021년 8월 기준) 아주 간단하게, 내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의 4.5%인 45,000원이 근로자 부담금으로 월급 명세서에서 차감이 되고, 사업주는 이와는 별개로 4.5% 45,000원을 역시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의 이름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되는 총연금액은 90,000원입니다. 기준월소득액 단순히 월급 백만 원이.. 2021.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