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면허 종류, 차량 종류 및 응시자격 등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는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발급되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각 면허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제1종 대형면허제1종 대형면허는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대형 버스, 화물차, 특수차량(트레일러, 레커 등)을 운전하려면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또는 소형면허를 소지한 후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2. 제1종 보통면허제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소형 트럭, 소형 승합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기능시험, ..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