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증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미용 관련 학교 졸업자가 각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규 발급,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접수 수수료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급
신규 발급의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과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미용 관련 학교, 학과를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이수 증명서 1부
- 정신질환, 전염성 결핵,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건강진단서 1부 (세 가지 질병이 모두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기재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정면 사진 3.5cm x 4.5cm
- 접수 수수료: 5,500원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지정병원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진단이 포함되어 있으면 발급 병원에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발급의 경우
미용 면허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서류
- 분실의 경우에는 분실사유서와 사진 1매 (일부 지역구에 따라 2매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있음)
- 훼손의 경우 기존의 면허증과 사진 1매 (~2매)
-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같은 변경내역 증명서류와 사진 1매 (~2매)
- 발급 수수료: 3,000원
2007년 8월 30일 이후부터, 면허증의 재교부 역시 전국 시, 군, 구청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발급받았던 지역 구청으로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허신청서, 재교부 신청서
신규 발급 신청서와 재교부 신청서 서식은 고양시 링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풍 절정 예상 시기 (단풍현황 실시간 확인하는 방법) (0) | 2021.10.07 |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0) | 2021.10.06 |
대형 폐기물 가전제품 배출 방법, 연락처 등 (0) | 2021.10.04 |
유행성 눈병 - 종류, 잠복기, 증상, 예방 수칙 등 (0) | 2021.10.02 |
공기정화에 좋은 식물 (feat. 잘 알려지지 않은) (0) | 2021.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