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기한도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월급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를 완료한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을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
소득 중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지급받을 때 은행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되는데, 해당 과세연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되는 매우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 외의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입과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을 분리 과세한 경우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글)
(내용출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 챙겨야할 세금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0) | 2021.10.08 |
---|---|
단풍 절정 예상 시기 (단풍현황 실시간 확인하는 방법) (0) | 2021.10.07 |
미용사 면허 발급 준비 서류, 면허신청서 서식 등 (0) | 2021.10.05 |
대형 폐기물 가전제품 배출 방법, 연락처 등 (0) | 2021.10.04 |
유행성 눈병 - 종류, 잠복기, 증상, 예방 수칙 등 (0) | 2021.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