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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종 (캠핑카는?)

by cococo 2021. 9. 20.

운전면허를 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1종, 2종 면허 중 어느 종류를 선택해야 할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는 크게 1종 면허, 2 종 면허, 그리고 연습면허로 분류되는데, 이 중 1종 면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의 구분


1종 운전면허, 이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1. 대형면허, 2. 보통면허, 3. 소형 면허, 4. 특수 면허, 이렇게 다시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어떠한 종류의 1종 면허를 응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종 면허 종류 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1종 면허 vs. 2종 면허


주로 1종을 응시할지, 2종을 응시할지에 대한 고민은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중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종 보통은 승차정원 15인 이하,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 운전이 가능한 반면, 2종 보통은 승차정원 10인 이하, 적재중량 4톤 화물자동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종 보통도 10인까지 승합차와 4톤 미만 화물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2종 수동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각보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가 많습니다.

 

스타렉스 9인승 오토기어 차량의 경우 2종 으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캠핑카의 경우


캠핑카를 운전할 목적으로 어느 면허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캠핑카는 일반적으로 1종 특수 면허 중 소형 견인 면허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50kg 미만의 경우 1종 보통/2종 보통으로도 운전 가능하지만, 카라반 형태의 캠핑카는 소형 견인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견인 면허는 1종보통, 2종 보통 합격 후 1년이 지난 후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필기시험 없이 기능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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