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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 재취득 방법

by cococo 2021. 9. 18.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운전자는 7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만 원의 범칙금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의 자세한 기준 (관련글) 운전면허 벌점 기준 (면허 취소, 정지 벌점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 동안은 결격 기간으로 운전을 할 수뿐만 아니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의 이수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시에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면허 취소 후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안전운전 통합 사이트' (www.safedriving.or.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음전 3회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6시간에 해당하는 1~4주 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관할 경찰서와 확인한 후에 교육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이수 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 수를 20일 감경시켜 줍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기간을 줄여주지는 않지만 추후 면허 재취득하려고 할 때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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