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전세 모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오랜 기간 목돈을 묶어 놓아야 하는 매매나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는 일정 요건 만족 시 연말정산 시 (1) 소득공제, 혹은 (2) 세액 공제의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다르고 중복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중 세액 공제가 조건이 좀 더 까다롭지만 세금감면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 신청 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 공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750만원으로 한도로 10% 또는 12%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고난 후에 세액에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고,
- 소득 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기 전에 소득세율이 적용될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게 소득을 공제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100만 원이 라고 한다면, 한 달에 월세 60만 원을 내고 있는 경우, 60만 원 x 12개월 x 10% = 72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 결정세액은 28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받기 위한 조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새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공제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10%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더라도,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등의 경우로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초과하여 있는 경우 10%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해당과세기간 월세액 750만 원 한도입니다. 월세로 계산하면 62만 5천 원입니다.
제출 서류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연말정산 기간에 같이 제출 하면 됩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행성 눈병 - 종류, 잠복기, 증상, 예방 수칙 등 (0) | 2021.10.02 |
---|---|
공기정화에 좋은 식물 (feat. 잘 알려지지 않은) (0) | 2021.10.01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전국 충전소 찾기 (0) | 2021.09.29 |
환절기 건강 이상 증세 및 관리 방법 (0) | 2021.09.28 |
국민주택규모 기준, 언제 적용되는지? (0) | 2021.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