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 주택, 국민 주택 청약 등, 여러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만족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는?
다음의 경우를 '국민주택규모'라고 일컬어집니다.
- 수도권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
85 제곱미터를 평수로 전환하면 25평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렇게 25평형의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많은 정부 혜택들이 이 85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규모가 적용되는 경우
집값을 잡으려는 정말 많은 정부의 정책이 쏟아지는 요즘, 이 국민주택규모 조건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주택조건'을 만족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관련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 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분양주택/임대주택에 한합니다.
- 주택의 과세판단여부도 국민주택 기준입니다. 25평 이상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택이 세워진 토지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
- 또한 2018년 9/13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를 100% 가점제로 분양하게 하면서 이러한 국민주택규모가 더 중요해지기도 했습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서울 주택공사에서 공고하는 많은 복지 사업에 국민주택규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25평형 크기의 공동주택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국민주택규모인 85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규정들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에서도 85 제곱미터 기준으로 평형을 나누어야 구매자들이 부동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평이 국민주택규모로서 적당 한 지에 대한 다른 논의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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