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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 요건

by cococo 2021. 9. 30.

주택 매매, 전세 모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오랜 기간 목돈을 묶어 놓아야 하는 매매나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는 일정 요건 만족 시 연말정산 시  (1) 소득공제, 혹은 (2) 세액 공제의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다르고 중복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중 세액 공제가 조건이 좀 더 까다롭지만 세금감면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 신청 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 공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750만원으로 한도로 10% 또는 12%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세액이 산출되고난 후에 세액에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고, 
  • 소득 공제세액이 산출되기 전에 소득세율이 적용될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게 소득을 공제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100만 원이 라고 한다면, 한 달에 월세 60만 원을 내고 있는 경우, 60만 원 x 12개월 x 10% = 72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 결정세액은 28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받기 위한 조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새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공제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10%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더라도,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등의 경우로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초과하여 있는 경우 10%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해당과세기간 월세액 750만 원 한도입니다. 월세로 계산하면 62만 5천 원입니다. 

 

 

제출 서류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연말정산 기간에 같이 제출 하면 됩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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