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중간예납 납부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단 중간예납의 경우 5월에 하는 확정신고처럼 개인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 고지서로 11월에 고지가 됩니다. 물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11월에 미리 납부한 세금은 공제가 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1년에 한번 5월에 한 번에 1년 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부담을 덜고, 국가도 미리 세액을 거두어 갈 수 있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예납 납부 및 고지
매년 11월 관할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꼭 고지서가 아니더라도 홈택스나 지로사이트에서도 로그인 후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금액 계산방법
중간예납 세액은 작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50% 정도로 예상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단 올해 사업이 작년에 비해 사정이 좋지 않아, 단순히 작년 대비 50%를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기대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이 고지된 대로 일단 먼저 납부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때 중간 예납한 세액 제하면서 환급받는 방법
- 올해 상반기 실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중간예납추계액)이 세무서로부터 고지된 금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올해 소득 (1월 ~ 6월) 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부 기한은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로 동일합니다. (단, 추계신고를 위해서는 추계액 신고대상자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3) 분납이 가능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천만 원이 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천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11월 30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말일 (12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30,000,010원인 경우, 11월 30일까지 15,000,010원을, 12월 31일까지 15,00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제외대상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징수자, 휴, 폐업자,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 수당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국세청 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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