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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음주운행시 면허 취소? 어떤 운전 면허가 필요한지?

by cococo 2021. 10. 9.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는 반면,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교통 법규가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2021년 5월, 이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5월 이전에는 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적절한 면허 없이 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무면허'에 해당하고, 안전모 착용, 탑승 정원 등도 위반 시에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종, 2종 보통 등 일반 운전면허가 있다면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면허 없이 운행 시,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원동기 장치운전면허는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로, 만 16세 이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은 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 경우

 


적절한 면허 없이 운행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 부모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정원은 1명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등,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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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nd-golf.tistory.com

 

헬멧 착용 의무?


전동킥보드도 이륜자동차 운행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자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음주 후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여 면허 취소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음주 후에 운행하는 경우, 일반 운전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최소 면허 정지, 많은 경우 면허 취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혈중 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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