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청약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화 되었지만, 예전에는 (2009 6월 이전에는 그 쓰임새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 부금으로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모두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활용방법과 소득공제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데, 관련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은행에서 가입하고 있는 청약 저축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신규 분양에 사용할 수 있는 청약 통장입니다. 기존의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을 모두 통합한 개념의 통장입니다.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청약 저축, 청약 부금은 2009년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통장으로 2015년 이후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통장의 기존 가입자는 기존 자격을 유지하여 지금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청약 예금'은 모든 민영주택 (85 제곱미터 이상 포함)에 지원할 수 있고, '청약 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 저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기관 건설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저축과 청약 부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대상에 따라 청약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해당 과세연도 납부 금액 (연 240만 원 한도)의 40%까지 (연 96만 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되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에 대한 설명은 별도 포스팅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두통, 예방법 (0) | 2021.08.11 |
---|---|
탈수 증상의 원인과 예방법 (0) | 2021.08.10 |
정부 24 제대로 활용하기 (0) | 2021.08.06 |
심근염, 심낭염이란? (질병관리청) (0) | 2021.07.27 |
휴일이나 심야에도 하는 집주변 약국을 찾고 싶다면? (0) | 2021.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