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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기자동차 혜택 Top 5

by cococo 2021. 8. 14.

 

대기오염의 우려와 함께  전기 자동차에 대해 정부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나오기 전 하이브리드 차량에 많이 제공되었던 혜택들이 이제는 전기 자동차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 보조금 

 

전기 자동차에 대해 최대 800만원 범위에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전기 자동차의 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전기 택시의 경우 여기에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 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2년 의무 운행 기간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경우 일정 운행 기간인 2년을 채우지 않으면 일정 부분을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혜택의 이유는 전기차량을 사용하고 운전하게 하는 것이  '구입'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행 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율은 아래 표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환수금-표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세금 감면 혜택

 

차량 구입시 납부하게 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세와 부가세는 개별소비세 금액에 대해 30%가 적용되므로, 교육세와 부가세 금액은 개별소비세가 감면됨에 따라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300만원까지 전액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가 350만 원이라면, 300만 원까지 감액이 되어 5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교육세 (개소세의 30%)와 부가세 (개별소비세+교육세, 의 10%) 도 50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개별소비세 300만원 한도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도 연장이 될지 여부는 2022년 중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

 

2021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140만 원 초과 시 초과되는 부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두대-전기충전-사진

 

통행료 감면 혜택 

 

전기자동차 이용시 통행료 감면, 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 주차요금 할인: 모든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이 50% 할인 됩니다. 
  •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됩니다. 
  • 혼잡통행료 감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를 통해 혼잡통행료가 면제 되거나 50% 감면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운행제한에 전기자동차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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