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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본인부담액? 회사부담액?

by cococo 2021. 8. 28.

국민연금은 본인부담액과 회사 부담액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급 명세서에서 차감된 국민연금액이 본인 부담액이고, 동일한 금액에 대해 별도로 회사가 추가로 납입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회사 부담액입니다. 자세한 사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 요율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근로자 4.5%, 사업주 4.5%이라고 나옵니다. (2021년 8월 기준)

 

아주 간단하게, 내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의 4.5%인 45,000원이 근로자 부담금으로 월급 명세서에서 차감이 되고, 사업주는 이와는 별개로 4.5% 45,000원을 역시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의 이름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되는 총연금액은 90,000원입니다. 

 

 

기준월소득액

 

단순히 월급 백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기준 월 소득액'이라는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본인의 기준 월 소득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월 소득액의 범위는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503만 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503만 원의 9% = 45만 2,700원이 납부 가능 최대액으로, 기준 소득월액이 503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이보다 더 많이 낼 수 없습니다.

 

 

돼지저금통-동전-넣는-사진

 

연금 크레딧 활용하기

 

회사를 다닐 때는 이렇게 사업주가 4.5%를 추가로 납입을 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많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으로만 납입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이 연금 납입도 힘든 데다가 회사를 다닐 때만큼 적립했던 9%의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해, 납입을 중단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임의가입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실직, 군입대, 출산 등으로 소득이 끊겨 연금 납부를 이어가기 힘든 경우, 일부 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연금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추후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은퇴 후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잘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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