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고용 유지 지원금 - 지원 대상 및 금액

by cococo 2021. 8. 25.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사업하는 분들에게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환경 속, 사업주가 회사 기존 인원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등의 이유로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주요 항공업계나 여행업계에서 무급 휴업, 휴직 조치를 실시한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무급휴업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회사 및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생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 무급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 또는 휴직 (피보험자 20% 이상)을 3개월 이상 실시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유급 휴업 ,유급 휴직, 무급 휴업, 무급 휴직에 따라, 그리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유급 휴업: 유급휴업은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이 됩니다. 금액 한도는, 일반업종의 경우 1일 66,000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70,000원입니다.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유급 휴직: 유급휴직은 1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역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되며, 한도는 유급 휴업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무급휴업, 무급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됩니다. 1인 한도 66,000원이며,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180일에 추가로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90일의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 부터 지급까지 절차 

 

무급휴업/휴직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안내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1 - 유급 휴업, 휴직의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순서 2- 무급 휴업, 휴직의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련 글)

소기업, 소상공인 분류 기준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본인부담액? 회사부담액?  (0) 2021.08.28
전기 자동차의 종류  (0) 2021.08.26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0) 2021.08.24
소기업, 소상공인 분류 기준  (0) 2021.08.23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0) 2021.08.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