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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운전자 벌점 감면 받는 방법 (feat. 착한 운전 마일리지)

by cococo 2021. 9. 9.

운전자 벌점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소개해 봅니다. 평소에 안전하고 적법하게 운전하는, 소위 착한 운전을 할 것을 서약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기존의 벌점과 상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이후,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이 마일리지는,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벌점에서 공제시킬 수 있습니다.

'무위반'과 '무사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됩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서약 내용을 지키면 받는 혜택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그동안 쌓아놨던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에서 공제하거나, 10점에 10일씩 정지일 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망사고, 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 운전에 대한 벌점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년 동안 서약내용을 잘 실천하면 10점을 적립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교통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면허증 지참),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혹은 정부 24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화면

정부 24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화면

그 외 참고 사항

서약서 제출 후 1년 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라도,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여 1년 동안 착한 운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을 1년 이상 실천하는 경우 해마다 서약을 자동 갱신되고, 10점의 마일리지를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가 정지 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계속 마일리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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