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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시 연체금 - 금액, 내야하는 이유, 면제 등

by cococo 2021. 9. 11.

의도치 않게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금은 얼마?

 

  • 납부기한을 경과한 이후 30일까지 1일 경과할 때마다 1/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 납부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납부액의 1/3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고 9%까지 가산됩니다.

 

연체금을 왜 납부해야 하는지?


세금이 아닌,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납부를 늦게 낸 부분에 대해 왜 연체금이 고지가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 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제때에 납부하고 있는 다른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합니다. 국민연금을 연체한 자와, 성실히 납부한 자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주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납부한 연금액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납부가 늦어지면, 그 기간 동안 기금운용을 하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전체 가입자에 대해 손해를 끼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미납연체금 면제 연장

 

단 올해 2021년도에는 코로나 19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단은 이러한 미납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월까지로 예상되었던 면제 연장 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되어, 2021년도에는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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