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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동산 탈세 제보 포상금

by cococo 2021. 9. 15.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부동산 관련 탈세신고 시에 관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탈세액 40억 원 한도 내에서 탈세자로부터 추징된 금액의 5%~20%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탈세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꽤 구체적이고, 세무조사가 완료된 후에 모든 조건이 만족된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탈세제보 신고 시 포상금을 받는 조건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

 

탈세제보로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로 제출합니다. (중요한 자료의 유형은 포스팅 아래에 설명)
  2. 탈세제보 제출 후 '세무조사'가 '실시 되어야 합니다. 
  3. 세무조사 실시 후, '추징세액'이 부과되고, 탈세자로부터 추징세액이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4. 추징된 세액에 대해 5% ~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40억 원 한도)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1. 가명으로 제보하거나, 제 3자 명의로 자료 제공이 되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이미 조사중인 자료에 대해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류-돋보기-펜-일러스트

 

 

'중요한 자료'의 유형

포상금 지급이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포함합니다. 

 

  •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포탈 등 관련 정보 
  • 반사회적 행위로서 조세포탈을 한 등의 관련 자료 
  • 그밖에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중요한 자료'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매우 내부의 정보로 구하기 쉬운 자료들은 아니며, 국세청에서도 여러 탈세 제보가 있다면 예상되는 추징세액과 규모가 큰 제보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평가가액의 차이
  • 소득 거래 등 귀속연도의 착오
  •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
  •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 

 


 

 

사실 실제로 포상금을 받게 되기까지 세무조사가 모두 끝나길 기다려야 하고, 추징세액이 납부되는 등 모든 필요한 과정들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아야 세무조사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포상금 제도은 여전히 탈세 등이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좋은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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