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 시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 벌점이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벌점을 받게 되고 얼마나 받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공유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운전면허의 정지: 벌점이 40점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 1점에 1일 정지 됩니다.
운전면허의 취소: 벌점의 누적 점수가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과 무관하게, 혈중 농도가 0.08% 이상의 음주 운전을 하거나 사고가 난 후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경감 또는 소멸됩니다.
-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교통법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추후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는 경우 벌점에서 공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벌점,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글 함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벌금, 과태료의 차이 (feat. 형사 기록이 남는 경우는?)
벌점 기준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은 다양하고 상이합니다. 다음은 벌점이 부과되는 일부의 사항으로 2021년 8월 15일 업데이트 기준입니다. 더 자세한 벌점 기준은 링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속도위반 시: 위반 속도에 따라 100점 (100km 초과), 80점 (80km 초과) , 60점 (60km 초과), 40점 (40km 초과)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40점
난폭 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 40점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40점
중앙선 침범 주행 시: 30점
주행 중 휴대폰 사용 시: 15점
버스전용도로 위반 시: 10점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30점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30점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30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30점
신호 위반: 15점
정지선 위반: 10점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0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10점
보도침범, 횡단방법 위반: 10점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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