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 금지 조치를 겪었거나, 코로나 기간 동안 경영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동안 (1) 집합 금지, (2)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3)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지원됩니다.
집합 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하고,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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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업종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입니다. 이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여야 하고, 운영하고 있는 개별 사업체의 매출 역시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 지원 제외
경영위기 업종 외 일반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피해가 큰 업체에 지원을 우선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회복 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역조치 기간 - 장/단기 구분 기준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에 대해 장, 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함금지 이행기간 6주 이상 장기, 6주 미만 단기
영업제한 이행기간 13주 이상 장기, 13주 미만 단기
신청 방법
1.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8월 17일 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2차 신속 지급은 8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3.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 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입니다.
1차 신속 지급, 2차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신청은 희망회복 자금 전용 사이트인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월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등은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급 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다고 하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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