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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분류 기준

by cococo 2021. 8. 23.

희망회복 자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특수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들 중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분류 기준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기업 기준

 

희망회복 자금의 지원대상의 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준 매출액 금액이 다릅니다.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희망회복 자금 지원 요건도 관련 글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가게-일러스트-그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은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는 동시에, 소기업보다 더 적은 수의 상시근로자수 조건이 적용됩니다. 소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기준에 추가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부 업종 10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평균 매출액: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소기업 매출액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별 매출액 기준 링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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