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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by cococo 2021. 8. 24.

국민연금은 가입기간납입금액으로 추후에 수령할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납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실직 등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자로부터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장 부담분을 정부에서 부담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이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50%, 본인이 50% 부담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국민연금의 납부를 중단하거나,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납부를 이어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지만 소득 없이 실직 상태에서 본인이 100% 부담하는 대신,  정부가 75%까지 지원을 해주고 본인은 25%만 부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 여부를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동이체 등의 옵션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문의 및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에서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A을 그만두고, 회사 B에 다시 다니기까지의 3개월 동안 실직상태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3개월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 기간의 국민연금액은 '인정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인정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인정소득의 상한액은 70만원으로 계산 시, 국민연금액은 70만 원 x 9% = 63,000원이고, 나라 부담금은 63,000원의 75% = 47,250원, 본인 부담금은 63,000원의 25% = 15,750원입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만약 회사를 다닐 경우를 가정한다면, 회사 부담금은 70만 원 * 4.5% = 31,500원, 본인부담금 역시 70만 원의 4.5%인 31,5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 지나야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한 부분 고려할 때,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며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구직 급여 수급 시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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